부동산
국토위 법안소위 27일 개최
입력 2014-11-23 17:08  | 수정 2014-11-23 22:23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소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분양가상한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그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