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장기간 실거래한 차명계좌 실소유주 인출권 인정
입력 2014-11-23 15:18 

장기간 실거래한 차명계좌 실소유주가 예금을 인출했을 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는 29일 시행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오랜 기간 거래한 차명계좌에 실소유주가 인출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이모씨(63)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은행에는 이씨 이름으로 된 계좌가 8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이 이들 계좌에서 1억5500만원을 찾아가자 명의자는 자신인데 은행이 허락 없이 부친에게 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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