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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오늘(23일) 경찰 출두해 관련 조사 받아
입력 2014-11-23 15:13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방송인 노홍철이 경찰에 출석했다.

노홍철은 23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노홍철은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술자리에 잠시 들를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주차했다가 자리가 길어져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150m 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노홍철은 당시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측정됐다. 이후 그는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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