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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벌금 얼만가 보니…‘헉!’
입력 2014-11-23 14: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근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은 이날 새벽 5시 30분쯤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대 놓고 올라갔다”면서 자리가 길어져서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혈 검사 결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충분한 자숙 통해서 반성하시길”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1미터도 100미터도 음주 운전은 위험한 것”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너무 안타깝지만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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