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노홍철 경찰 경찰 출석…1년간 면허 취소
입력 2014-11-23 14:39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35)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노씨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해 2차 측정 대신 체혈을 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전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친한 형이 미국에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는데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이르면 24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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