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점포창업 불공정계약, 본사가 배상”
입력 2014-11-23 13:48  | 수정 2014-11-23 17:26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무점포 창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점주가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홍성만 판사는 식품 도매업체인 M사 본사를 상대로 점주 김모(4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낸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본사와 '아이스 미니 도넛'을 취급하는 무점포 총판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다가 고작 86만원만 남긴 채 4개월 만에 폐업했다. 홍 판사는 "물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대금 전액을 받은 본사와 달리 김씨는 판매 부진, 판매 지연에 따른 변질과 같은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았다”면서 "이 거래는 총판점 형식을 빙자한 대량매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와 김씨 사이의 거래는 갈수록 손해가 누적돼 영속적일 수 없는 구조상 문제점이 있었다”며 "김씨가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본사에 일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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