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위 법안소위 27일 개최…부동산 쟁점 3법 논의
입력 2014-11-23 13:28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3대 쟁점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는 재천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그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히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부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최대 5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것을 3가구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이 원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에는 정부가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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