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주택 양성화 신고 내달 마감
입력 2014-11-23 13:17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제도가 다음달 16일 마감됨에 따라 해당 건축주는 기한 안에 빨리 신고를 서두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의 경우 신고절차를 거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
기한은 내년 1월16일까지지만 신고 이후 서류 검토 등 행정절차에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내달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신고를 원하는 건축주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허가 이후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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