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알고도 또 성폭행 '중형'
입력 2014-11-22 20:02  | 수정 2014-11-22 20:54
【 앵커멘트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에이즈 환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과거에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26살 이 모 씨.

당시 에이즈에 걸린 상태였지만, 이 부분은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두 달여 만에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두번 째 성폭행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에이즈 환자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불치병을 옮길 수 있었던 데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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