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과태료 부과돼…제한 구역 어딘가보니? '아하'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지난 21일 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68km)입니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통제구역 무단출입이나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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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지난 21일 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68km)입니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통제구역 무단출입이나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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