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북한인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천억~2조6천억원)의 수익을 거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대북 경제제재의 대표적 사례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조치 때의 2천400만 달러에 비해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인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등 세계 45개국에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인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노동자의 출신 성분에 따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 현장과 같은 비교적 힘들고 위험한 일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명)과 중국(1만9천명)이었고, 몽골(1천300명 이상), 쿠웨이트(5천명), 아랍에미리트(2천명), 카타르(1천800명), 앙골라(1천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에서 내부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핵무기 개발의 이유가 '외세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지만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북한인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과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데이비드 애셔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의회가 최종 처리해 발효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대북 경제제재의 대표적 사례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조치 때의 2천400만 달러에 비해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인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등 세계 45개국에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인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노동자의 출신 성분에 따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 현장과 같은 비교적 힘들고 위험한 일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명)과 중국(1만9천명)이었고, 몽골(1천300명 이상), 쿠웨이트(5천명), 아랍에미리트(2천명), 카타르(1천800명), 앙골라(1천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에서 내부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핵무기 개발의 이유가 '외세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지만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북한인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과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데이비드 애셔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의회가 최종 처리해 발효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