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21 15:37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5)에게 검찰이 '서면 구형' 논란 끝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씨(62)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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