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 여인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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