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 등을 제외한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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