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한 60대 남성, 기적같은 소생…"불가능한 일 아니다"
입력 2014-11-21 15:06  | 수정 2014-11-21 15:06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사진=MBN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자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활력증후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는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의 기적 같은 회생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검안한 경력 10년차의 검안의사는 "사망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저체온일 경우 심장과 맥박 등이 약하면 정밀한 의료기기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정지 상태가 수분간 지속한다면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산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멕시코, 남태평양 피지 등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며 "그렇지만 정말 희귀한 사례임은 틀림없으며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은 인체의 신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의학 학회나 저체온증을 연구하는 의학계에서는 이번 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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