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14-11-21 13:22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물증이 없고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