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살 입양아 학대 사망케 한 양모 `살인죄` 기소
입력 2014-11-21 13:06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행거 지지대)로 때려 사망케 한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양모가 친자식에게 양딸 학대 행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 A(46)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부 B(50)씨에게는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했다. 딸은 결국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했고,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두 자녀(12살·10살)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부인 B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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