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서정가제 시행, 21일 전면 시행…15%이내 할인만 허용
입력 2014-11-21 11:34  | 수정 2014-12-10 11:02

'도서정가제 시행'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애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 가능한 도서는 2000종 가량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993종 가운데 85%는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초등학교 학습참고서·발간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책 더 비싸지겠네" "도서정가제 시행, 중소서점에 도움 될까" "도서정가제 시행, 책 수요 줄어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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