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눈 '번쩍'…가족 신병인수 거부 이유보니
입력 2014-11-21 09:36 
사망 판정 60대 남성/사진=MBN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눈 '번쩍'…가족 신병인수 거부 이유보니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습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습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신병 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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