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안 내려고 '입주 연기'
입력 2007-05-09 14:42  | 수정 2007-05-09 17:07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큰 고민거리인 종부세, 이를 피하기 위한 묘안도 다양합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내면 올해 분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들어선 주상복합 '스타시티'.

이 아파트의 정식 입주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위한 잔금 납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올해 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집 주인들이 잔금 기일을 고의로 어긴 결과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올해 분 보유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윤옥 / 서울 자양동 00공인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입주를 미루고 있다.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모습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다른 고가주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로 입주 기간이 끝난 분당 스타파크의 입주율은 57%.
정식으로 입주를 할 경우 47평형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484만원, 하지만 입주를 다음달로 미루면 240만원 정도의 연체료만 내면 됩니다.

더구나 집주인들은 대부분 잔금 중에서도 상당부분의 금액을 지불하고 고작 몇백만원 정도의 잔액만 남겨 놓기 때문에 실제 물어야 하는 연체료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와는 달리 준공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새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율은 80∼90%에 이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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