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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와 결국 이혼 "불화 원인, 여자 문제 절대 아니다"
입력 2014-11-20 18: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아내 서정희(51)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이 폭행 혐의와 별개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혼 관련 부분은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화의 원인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생긴 것”이라며 서정희 측에서 주장하는 여자 문제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 분할 절차가 남았는데 금액이 크고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 별개로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세원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세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정도 있다. 이 사이에 눈이 빠질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두 사람은 CCTV 영상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다음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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