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끌고 간 것, 폭행이라 생각 못해…목 조른 적 없다"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의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판이 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서세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씨의 여자문제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부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의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판이 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서세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씨의 여자문제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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