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업체 뇌물 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4-11-20 17:19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모(58) 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조선업체 대표 이모(54)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선급 검사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조선업체로부터 사례비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직무 수행과 관련된 뇌물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52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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