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은 사고 후에 마셨다'며 거짓 진술을 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6월 2일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고는 집으로 도주, 뒤늦게 경찰에 적발되자 "소주 1병 반과 맥주 3캔을 마셨으나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직후 집에서 마셨다"라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1%)에 해당하는 0.107%로 참고인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결국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B(57)씨 역시 지난 9월 17일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고 직후 주변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피고인은 참고인들을 회유해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기소 사유를 밝히고 "거짓 진술로 처벌을 면하려는 음주 운전 사범을 엄하게 다스려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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