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중사(26)에 대해 동성 부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중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초까지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B 하사(19)를 독신자 숙소와 민박집으로 불러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B 하사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지난 18일 A중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헌병대 조사에서 A 중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 하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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