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서세원(58)과 서정희(54)가 이혼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서세원 측이 이혼 이유로 종교 문제를 꼽았다.
서세원 법무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을 마친 직후 이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거 얘기는 모르겠지만 종교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서세원이 목사로 재임한 교회가 있음에도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녀 신도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자문제도 거론됐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은 있으나 여자문제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서세원 법무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을 마친 직후 이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거 얘기는 모르겠지만 종교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서세원이 목사로 재임한 교회가 있음에도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녀 신도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자문제도 거론됐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은 있으나 여자문제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