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속된 가운데 서세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CCTV 증거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법무대리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서세원에 유리한 CCTV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법무대리인은 이날 제출된 증거 중에서 피해자 진술서, CCTV 캡처 사진 등을 지목하며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CCTV 일부분이 삭제됐는데 이 부분이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서 역시 ‘서세원이 서정희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기입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공판 기일에 증거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의견 조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서세원 법무대리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서세원에 유리한 CCTV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법무대리인은 이날 제출된 증거 중에서 피해자 진술서, CCTV 캡처 사진 등을 지목하며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CCTV 일부분이 삭제됐는데 이 부분이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서 역시 ‘서세원이 서정희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기입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공판 기일에 증거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의견 조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