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배임·사기대출' 혐의를 받은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4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대디지탈테크 대표이사 최모씨(61)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기업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보상 조처를 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2년 11월~2013년 12월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인수비용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지시, 6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돈 142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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