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가담했다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또 다른 담합으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첫 자진신고 후 5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두번째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진신고자가 경쟁당국에서 소송을 당한 경우 담합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제도가 일부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담합을 반복한 뒤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감면제한 규정이 개선된다. 그동안 2건 이상의 담합을 한 뒤 리니언시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5년 내 당해 시정조치 위반시 감면을 제한한다'는 규정 가운데 '당해 시정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해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자은 "자의적인 법집행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석상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 의결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결국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받게됐다면 '의결일로부터의 5년'이란 규정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리니언시를 하고 소송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부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진다. 개선안에 '자진신고 감면을 인정받은 자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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