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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차 연비 상향조정안 승인
입력 2007-05-09 05:07  | 수정 2007-05-09 05:07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1갤런당 35마일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차의 안전을 해치지 않은 한 자동차와 트럭은 오는 2015년까지 1갤런당 28.5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씩 연비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상원 상무위는 또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유가인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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