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와 시민단체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유없이 ‘다이빙벨 상영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이 같은 요구에 참여했다.
jeigun@mk.co.kr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와 시민단체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유없이 ‘다이빙벨 상영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이 같은 요구에 참여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