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일반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경고문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경고 내용도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에는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도움 될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다 위험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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