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의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해 주고 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해 준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성매매 업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해 준 혐의다. 또 광고된 업소에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선 요금도 할인해줬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만 2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본에 사이트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이들은 수익금을 현지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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