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계약 해제
입력 2014-11-19 10:22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19일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7일까지 주식매수신청권을 받은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예정된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이 4100억원을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회사는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설계-구매-프로젝트관리'로 이어지는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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