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필리핀 도주 조폭 행동대장 15년 만에 검거
입력 2014-11-18 16:33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빼앗아 수익금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안양AP파 행동대장 양모씨(50)를 공갈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1999년 7월 경기도 안양에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지인을 협박해 경영권을 빼앗은 뒤 4개월치 수익금 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양씨는 해당 사건이 있기 1년 4개월 전 부하조직원을 이끌고 다니며 9개월간 호텔 객실을 무단 사용하고 객실료 54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1999년 10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필리핀으로 달아나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필리핀 교민을 상대로 양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07년 필리핀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달 8일 세부에서 양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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