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티엘 "어음 1230만원 위조·변조 발생"
입력 2014-11-18 15:55 

씨티엘은 1230만원 상당의 어음이 위조·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급제시된 기관은 기업은행 반월성곡지점으로 지금제시일은 지난 15일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조, 변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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