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2012년 10월 은행직원의 전화를 받고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은행직원은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니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가입권유를 했고,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 후 목돈이 필요해진 김씨가 해지의사를 밝히자 은행 직원은 해지환급표를 보여주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안모씨는 2004년 8월 적금을 들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이 복리 이자와 상해보장의 일석이조 상품”이라면서 저축보험을 권유했지만 안씨가 보험은 싫으니 적금에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은행 직원은 보험이 아닌 복리식 저축 상품”이라고 설명해 10년간 월 10만원 납입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상품의 만기가 다가와 2014년 8월 상품을 확인하던 안씨는 이제야 적금이 아닌 저축보험임을 알게 됐다.
은행, 지역조합, 증권사, 저축은행의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보험상품의 설명 미흡, 방카슈랑스를 예·적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방카슈랑스 가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방카슈랑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 창구에서 권유로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 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해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
또한 이들이 가입 당시 ‘보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9.3%(138명)에 불과했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가 44.3%(124명), ‘보험이 아닌 예·적금으로 알았다가 6.4%(18명)로 조사됐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10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중요정보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및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보험협회나 은행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를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은행을 찾기 힘들었다.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은행직원이 방카슈랑스 가입 권유 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표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은행 판매 창구에 방카슈랑스는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상품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1년 후 목돈이 필요해진 김씨가 해지의사를 밝히자 은행 직원은 해지환급표를 보여주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안모씨는 2004년 8월 적금을 들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이 복리 이자와 상해보장의 일석이조 상품”이라면서 저축보험을 권유했지만 안씨가 보험은 싫으니 적금에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은행 직원은 보험이 아닌 복리식 저축 상품”이라고 설명해 10년간 월 10만원 납입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상품의 만기가 다가와 2014년 8월 상품을 확인하던 안씨는 이제야 적금이 아닌 저축보험임을 알게 됐다.
은행, 지역조합, 증권사, 저축은행의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불완전판매의 유형은 보험상품의 설명 미흡, 방카슈랑스를 예·적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방카슈랑스 가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방카슈랑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 창구에서 권유로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 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해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은행 창구에서 권유 또는 ‘은행 직원의 전화권유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280명에게 은행직원의 권유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적금 또는 펀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55.7%(156명),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설명이 14.6%(41명),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이 10.4%(29명)로 나타났다.또한 이들이 가입 당시 ‘보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9.3%(138명)에 불과했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가 44.3%(124명), ‘보험이 아닌 예·적금으로 알았다가 6.4%(18명)로 조사됐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10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중요정보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및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보험협회나 은행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를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은행을 찾기 힘들었다.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은행직원이 방카슈랑스 가입 권유 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표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은행 판매 창구에 방카슈랑스는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상품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