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영진코퍼레이션 회생절차개시 결정…매매정지 해제
입력 2014-11-18 09:01 

영진코퍼레이션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됐다.
1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영진코퍼레이션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앞서 영진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한국거래소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영진코퍼레이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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