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11-17 20:55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기자는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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