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영업실적 0’ 좀비 자문사 7곳 퇴출
입력 2014-11-17 17:21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이 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반 년 이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골드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자문사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전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9월 18일 열린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자문사에 대해 퇴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안 된다.

금융위는 부실 운용사·자문사를 솎아내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6개월 이상 집합투자재산 또는 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최종 등록 취소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는 증선위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 청문을 열고 해당 투자자문사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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