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입력 2014-11-17 16:55 

대전지검 공안부는 17일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 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18만 여 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 만 원을 건넨 과정에서 김 특보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시장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운영과정에도 김 특보가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포럼 사무실과 김 특보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권 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44),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37), 자금담당 오모 부장(36)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10일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47)를 구속했다. 지난 4일 기각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대전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