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펜션업주에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적용
입력 2014-11-17 15:45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군 대덕면 H펜션 화재사고에 대해 경찰이 실질적인 업주인 최모씨(55)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담양경찰서는 17일 "최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가 부인인 강모씨로 돼 있지만 최씨가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불법건축물을 지은데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다.
최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에도 주인 자격으로 손님들의 안내를 맡았다. 현재 최씨는 화상을 입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부인인 강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고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들의 진술을 적용하면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시 펜션에는 모두 9개의 소화기가 비치됐고 이 가운데 3개는 10년 이상 노후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현재의 모습(숙박동 10개동+바비큐장, 취사장, 화장실)을 갖췄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4개 동만 신고돼 있다.
[담양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