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살 `알바` 성추행 음식점 사장…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2014-11-17 08:40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5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200시간 수강을 명했던 성폭력 치료강의도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삼겹살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15)양을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기름이 묻은 그릇을 닦아서 설거지대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B양은 이 일로 이틀 만에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 피해자가 고용주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1주일 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안 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용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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