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비 측 변호사 "최초 유포자 포함 20여명 추가 고소"
입력 2014-11-16 17:35  | 수정 2014-11-16 18: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악성 루머 유포에 곤욕을 치른 가수 비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 측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지난 13일 비 씨 소속사로부터 인터넷에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과 무관했다.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했다. 이 네티즌은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이 김태희의 핸드폰에서 유출된 비의 나체사진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비 측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0~30명을 추가 고소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 측은 14일 변호사를 통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취지를 담은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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