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기 기업인 발목 잡는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입력 2014-11-16 15:34 

과거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 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한 재기 기업인이"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한 것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신용회복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법원의 개인회생은 5년 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공유됐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도 제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재기 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나마 금융·신용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의 재창업자금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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