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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15년 FA 자격선수 명단 공시
입력 2014-11-16 13:11 
KBO가 2015 시즌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하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사진=KBO 제공
FA 자격선수 공시
16일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15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5년 FA 자격선수는 삼성 윤성환, 권혁, 안지만, 조동찬, 배영수, 넥센 이성열, LG 박경수, 박용택, SK이재영,김강민, 나주환, 조동화, 최정, 박진만, 두산 이원석, 롯데 김사율, 장원준, 박기혁, KIA 차일목, 송은범, 한화 김경언 등 총21명이다.
이 중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17명이며, 재자격 선수가3명, 이미FA 자격을 취득했지만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1명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윤성환, 이재영, 차일목 등 3명은 8시즌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구단별로는 SK가 6명으로 가장 많으며, 삼성5명, 롯데3명, LG와 KIA 각2명, 그리고 넥센과 두산, 한화가 각각1명씩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⅔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2/3 이상 투구한 시즌이9시즌에 도달할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페넌트레이스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6년 이전150일)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단, 2006년 신인선수부터는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8시즌에 도달하면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16일 공시된FA 자격선수는 오는 18일(화)까지 KB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9일(수) FA 승인 신청 선수를 공시한다.
FA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공시된 다음 날인 오는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27일(목)부터 12월 3일(수)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4일(목)부터 내년 1월 15일(목)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내년 1월 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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