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동욱 내연녀 사건' 서면 구형하려다 '혼쭐'
입력 2014-11-15 19:40  | 수정 2014-11-15 20:40
【 앵커멘트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14일)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형량 신청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가정부를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면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막바지에 검찰이 재판부에 황당한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14)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임 씨의 형량 신청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한 겁니다.

검찰의 뜬금없는 요청에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구형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지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다음 재판에서 구두로 형량을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된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

관행까지 깨면서 서면으로 구형을 대신하려던 검찰이 체면만 구겼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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