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출장갔다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4-11-15 18:48 
해외 출장 중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삼성전자 직원 고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음주 때문에 실족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지난 2011년 중국 출장 중 회식이 끝난 뒤 혼자서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인근 수로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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