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국회 증인 출석 거부 첫 정식 기소
입력 2007-05-08 06:27  | 수정 2007-05-08 06:27
검찰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을 처음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와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이 해당 혐의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사범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이 취한 조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