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시아나 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법적 대응"
입력 2014-11-14 19:41  | 수정 2014-11-14 20:56
【 앵커멘트 】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맙소사, 사고가 났어."

동체 꼬리 부분이 잘려나갔고 비행기 윗부분은 불에 타 구멍이 뚫릴 정도였습니다.

사망 3명, 중상 49명.

미 당국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 아시아나의 책임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 등을 고려해 최소 기간인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장만희 / 국토부 운항정책과장
-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15억 원에 불과해서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따라서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운항 정지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1년 걸려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 항공 이용에 당장은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45일간의 운항정지가 확정되면 대한항공이 증편 운영되며 아시아나는 약 15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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